제가 크로* 내에 상품중에 관부가세 포함 이라 되어있는 상품을 구매했는데 잘 통관되나 싶더니 하루동안 수입(사용소비)결재통보 라고해서 멈춰있는겁니다.
업체측에 문의를 했더니 정상적이며 이상없다 하시어 기다리고 있던중에 궁금해서 카드로택스 에 접속하여 관부가세 조회해보았더니 제 앞으로 관세납부고지서 가 나와있더라구요. 전 하루빨리 받고 싶은 마음에 계좌이체로 납부를 했고 납부하니 하루동안 멈춰있던 결재통보 상태가 통관완료로 10분도 안되어 상태변경 되었습니다....
납부했다고 업체측에도 문의 글 남긴 상태인데요.
이런 경우는 제가 관세를 납부하지않고 기다리는게 맞았던걸까요? 업체측에 관세 납부금액을 달라하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