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부가세 질문  1

보* 2024-01-27 16:53


제가 크로* 내에 상품중에 관부가세 포함 이라 되어있는 상품을 구매했는데 잘 통관되나 싶더니 하루동안 수입(사용소비)결재통보 라고해서 멈춰있는겁니다.


업체측에 문의를 했더니 정상적이며 이상없다 하시어 기다리고 있던중에 궁금해서 카드로택스 에 접속하여 관부가세 조회해보았더니 제 앞으로 관세납부고지서 가 나와있더라구요.  전 하루빨리 받고 싶은 마음에 계좌이체로 납부를 했고 납부하니 하루동안 멈춰있던 결재통보 상태가 통관완료로 10분도 안되어 상태변경 되었습니다....


납부했다고 업체측에도 문의 글 남긴 상태인데요. 


이런 경우는 제가 관세를 납부하지않고 기다리는게 맞았던걸까요? 업체측에 관세 납부금액을 달라하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사진 설명
사진 설명 통관알리미
안녕하세요
자유게시판에 통관관련 질문 작성시 글 작성시 삭제됩니다. 지금은 이동해 드렸으나 다음부터는 고지없이 삭제되니 유의 부탁드립니다.
관부가세 포함이면 관부가세 부과가 안된다는 의미가 아닌 판매자가 납부한다는 의미 입니다. 원래는 납부하지 않고 기다리시는게 맞습니다. 돌려받을수 있을지는 판매자에게 문의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