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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완료후 물품분실로 환불을 받았는데 관세도 환불받으려고 관세청과 관세사무소에 문의하니 분실은 분실한 통관업체에게 받으라하네요 통관업체 티와이로지스에 문의하니 알리에게 배상하니 알리한테 받으라네요 알리에게 여러분 문의하니 관세청에서 받으라네요
지금 폭탄돌리기도 아니고 그럼 도대체 관세를 받아야하나요? 물품을 받지 못한 죄밖에 없는데 관세도 구매자가 떠안아야하는건가요? 이해가 안되네요
안녕하세요 해당 부분은 제가 답변이 어렵습니다. 세금은 국내에 납부하기 때문에 알리에 받으라는건 말이 안되는것 같고 분실한 티와이로지스에 말씀하시는게 맞는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