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보류  1

김** 2024-04-07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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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정도 통관보류상태입니다. 세금을내던지 환불을 받든지 해야합니다. 어케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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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
사진 설명 통관알리미
안녕하세요
문의주신건 지재권침해 확인 대상이라 보류된 것으로 확인 됩니다. 이후 진행상황은 내역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통관업체로 문의해 보셔야 알 수 있을것 같습니다. 에이씨티앤코아로 카톡문의 해보시는게 좋을것 같고 링크는 통관조회화면 중간에 있습니다.
구매하신 물건이 지재권 침해 물건이면 폐기 처리되며, 문제가 없으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