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간으로 4월 8일에 아이허브에서 오메가3랑 유산균을 주문하여서 (대략 8만원정도) 4월10일 인천에 도착예정이었다가
10일에 도착해서 인천에서 통관마치고 인천특송창고에서 출고되었다고합니다.
그리고
한국시간으로 4월 6일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미개봉 베개 (합 119달러) 를 보냈습니다.
송장번호는 6094188542850 입니다.
하지만 이 베개가 4월10일 밤에 인천에 도착예정(입항예정) 인데요
이런경우 베개가 목록통관인지 일반통관인지 모르겠지만
비타민같이 입에들어가는건 무조건 일반통관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입항일이 같아도 구매일이 다르면 150달러 이상이어도 관부가세 면제가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런경우 관부가세를 내라고 연락이 올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