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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불택배비 제가 부담해야되나요?  2

누****** 2024-04-11 10:06
문의 운송장 : 통관내역


타오바오에서 빈백을 주문했습니다.

중국내 배송부터 한진으로 등록되어서 당연히 한진택배로 올 줄 알았는데 통관업체에서 천일택배로 바꿔서 착불 발송해서 택배비가 12,000원 나왔습니다. 거의 처음 지불했던 해외배송비와 맞먹는 수준인데, 알단 타오바오측에서는 택배비 보상은 불가능하다네요... 이 금액을 통관업체가 지불하도록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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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국내 택배사  인수거부시(무게,부피)화물로  인계하는듯합니다.
배송대행사 이용시  배송대행사에 연락  차액 보상 받아본적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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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 통관알리미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은 쇼핑몰 정책이랑 연관있어 보이기 때문에 확인이 어려울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