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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날짜가 다른 물건에 대한 합산 과세가 궁금합니다  1

가****** 2024-04-14 23:13


테무앱에서


13일 오후2시 11만원결제 (내용물:봄 옷/운송장 등록됨/ 주문 발송됨으로 진행중)

14일 오후 10시 11만원결제 (내용물:여름 옷 /운송장 없음/ 단순 처리중으로 발송안됨)


배대지 아니고 테무앱 직구로 구매했습니다.

같은 디자인 구매하지 않았고 전부 다 다른 옷이고 제가 입을겁니다

합산 150불초과로 관세내야되나요?



큐엔에이 살펴보니 같은 판매자에게 같은 물건 <이라는 문장이 자주 나오던데

저처럼 테무에서 구매할 때 판매자를 보려면 공급 업체를 살펴보면 되는 건가요?

그리고 그 업체는 다음날 주문할 때 피하면 되는거고요?


판매자 보는법도 궁금합니다

1. 공급업체: YASN. Temu에서 배송 2. 공급업체: ZHUHUIWEI. Temu에서 배송 3. RR Beauty. Temu에서 배송

전 위처럼 굉장히 다양한곳에서 마구잡이로 시켰는데 이게 판매자라고 보면 되나요?

아니면 테무를 이용했으니 판매자 자체가 테무인가요?ㅠ



합산 과세는 같은 날 입항건에서, 구매한 날짜로 변경 됐다고 들었습니다

이전처럼 입항 날짜에 간졸이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는데..

조금 불안해서 제 상황 대입해서 확답받고싶어서 질문남겨봅니다ㅠㅠ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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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
사진 설명 통관알리미
안녕하세요
공급업체가 판매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판매자가 다르더라도 중간에 합배송되서 하나의 운송장으로 같이 들어오면 합산과세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주문건이 각각 발송되면 괜찮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