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지로 금액과 관세사 금액과의 창고료 차이


안녕하세요?


모바일지로로 관부가세를 납부하였는데, 이후 관세사에서 해당 관부가세 금액+창고료를 입금하라는 카톡이 왔습니다.


원래 모바일지로랑 별개로 창고료가 부과되나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창고료만 관세사에게 계좌이체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강**
2024-04-25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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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
사진 설명 관리자
안녕하세요
해당 내용은 내역으로 알 수 없는 부분이고 상황 또한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답변이 어렵고, 물건을 처리중인 관세사무소로 문의해 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연락처는 상단에 운송장 넣고 조회하시면 내역 중간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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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일반적인 상황은 아닌가보네요! 감사합니다. 참고로 한국 입항은 4/24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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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혹시 문제있는 상황일 수 있어 송장번호는 일단 안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