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 11-22 ~ 12-03

3일간 그만보기

관세포함제품을 구매했는데요  3

M* 2024-05-01 11:00
문의 운송장 : 통관내역

수입(사용소비) 결재통보가 떴는데..  관세를 별도로 내야할까요?


   댓글
사진 설명
사진 설명 통관알리미
안녕하세요
관부가세포함 제품을 구매하셨으면 판매자가 알아서 처리하므로 구매자가 납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 계약된 업체에 선금을 넣어넣고 차감하는식으로 납부하는경우가 많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0) 차단
사진 설명
이**
결재통보 떴으면 내야죠 
판매자하고 이야기 한번 해보시는게
(수정됨)
신고(0) 차단
사진 설명
M*
4만원밖에 안나와서 그냥 관세 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