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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1

곽** 2024-05-24 20:34


PDE240046639


아까 수입사용소비심사 들어갔었는데 유니패스 사이트에서 수입신고내역 조회 해보니 과세가격원화에 금액이 적혀있던데 이게 세금으로 나온건가요? 만약에 납부해야하면 제가 해외 구매대행으로 시켰는데 납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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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
사진 설명 통관알리미
안녕하세요
과세가격원화는 물건의 과세 기준 금액을 말씀하시는것 같고 문의주신건 완료된 것으로 확인 됩니다. 
이 건과 별개로 추후 구매대행으로 구매시 관부가세 포함이면 별도로 하실것은 없고 미포함이면 수입(사용)소비 결제통보 단계에서 은행앱, 모바일지로, 카드로텍스등에서 조회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