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보류가 떠서 제 물품 담당하시는 회사에 연락드렸더니 물품이 너무 많아서 그렇다 (50개정도 시켰습니다) 기다리면 아마 통과될거니 기다려 보시라는 말을 듣고 기다리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어저께 홈택스나 ARS(126번) 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수단을 등록해 달라는 메세지가 왔더라구요. 혹시 관련이 있는 걸까요?
+ 찾아보니 150달러가 넘는 물품은 과세를 내야 한다고 하던데 그런 경우일까요? 낸다면 얼마정도 나올까요? (물품 총액은 170달러 정도였어요) 또 언제쯤 올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