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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보류 건에 대하여…  3

A**** 2024-05-25 23:42
문의 운송장 : 통관내역


통관 보류가 떠서 제 물품 담당하시는 회사에 연락드렸더니 물품이 너무 많아서 그렇다 (50개정도 시켰습니다) 기다리면 아마 통과될거니 기다려 보시라는 말을 듣고 기다리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어저께 홈택스나 ARS(126번) 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수단을 등록해 달라는 메세지가 왔더라구요. 혹시 관련이 있는 걸까요? 

+ 찾아보니 150달러가 넘는 물품은 과세를 내야 한다고 하던데 그런 경우일까요? 낸다면 얼마정도 나올까요? (물품 총액은 170달러 정도였어요) 또 언제쯤 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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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 통관알리미
안녕하세요
구매수량이 많아 자가사용목적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보류 후 수입신고로 진행중인것 같습니다. 물건마다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얼마나 나올지는 예상이 어렵고 일단 결제통보 단계로 넘어갈때까지 조금더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제통보 단계에서 관부가세 납부 하시면 되며 납부가 되면 금방 처리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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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ㅠㅠ 결제통보 단계도 얼마나 걸릴 지 모르는 거겠죠? 좋은 밤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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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 통관알리미
수입신고는 물건마다 처리시간이 다르고  업체 내부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다보니 예상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