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 11-22 ~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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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과세  1

조** 2024-05-27 10:33

대행사 통해서 일본 ‘다른 사이트’에서 같은 날 다른 판매자에게 대행사를 통해 물품 2개를 구매했습니다.

이때 보내는 분은 대행사이므로 판매자가 같다고 취급하여 합산과세 대상이 되나요?

입항일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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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 통관알리미
안녕하세요
구매를 따로 했어도 배대지등에서 하나의 운송장으로 들어오면 합산과세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처리되는 상황을 봐야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