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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상이로 인해 통관보류 되었는데 통관업체랑 판매자 말이 달라요..  1

김** 2024-05-28 16:01



항상 좋은 사이트 운영에 힘써주시고 궁금한것에 답변해주시는 운영자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송장번호 590469197153 이고 5월 16일날 입항해서 어제기준으로 통관목록 보류가 됐습니다


통관업체인 에스티씨로지스에 연락해서 문의한 결과 제가 구매한 품목은 배터리 인데 품목이 폰케이스라고 수입되어


품목상이로 인해 통관이 보류되었다고 합니다.


수입을 원하면 할수있으나 품목 정정 수수료 및 과태료 약 10만원을 구매자인 제가 지불하면 수입이 가능하다고는 하나 권하진않고 반품을 하고 새로구매를 하라고 합니다


알리판매자에게 문의를 넣어봤는데 자기가 운송업체에 연락을해서 빠른시일내로 처리될수있다고만 말을하고 환불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품목상이말고 유니패스에서 개인통관번호 및 주민등록번호로 해외직구품목 조회 시 물건이 조회가 되질않고 운송장 번호로만 조회가 됩니다.


품목도 다르고 제 명의로 수입신고가 안된거같은 상황인것 같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1. 통관업체 말대로 목록정정 및 과태료가 약 10만원을 내야하는 상황인건지?


2. 알리판매자 말대로 조금 기다리면 될만한 상황인건지


3. 품목도 다르고 일종의 무적화물이라 수입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4. 최근 시행된 해외직구규제항목중 배터리가 포함되어 이러한 일이 발생한것이 아닌지


좋은하루보내시고 사이트 운영에 감사드립니다.

   댓글
사진 설명
사진 설명 통관알리미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을 봤을때 제가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이 대부분 같습니다. 
먼저 에스티씨로지스에 구매자분 정보로 들어온 물건이 맞는지 확인해 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간혹 판매자가 남의 운송장 등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찾아보니 품목 오류로 인한 정정 과태료는 10만원이 맞는것 같습니다. 구매자가 잘못하신게 아니기 때문에 납부를 하시면서 정정 요청하실 필요는 없을것 같습니다. 보통 배대지등에 구매자가 직접 신청서 작성할때 잘못기재해서 정정해야 되는 경우 같습니다. 
- 정확한 확인은 관세청 고객센터로 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2. 기다리면 처리될지는 모르겠습니다.
3. 무적화물은 나오는 내역이 다르기 때문에 아닌것 같고 위에 말씀드린 판매자가 다른사람 운송장 등록한게 아닌지 확인해 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4. 직구 규제를 시행한건 아니라서 연관 없어 보입니다.

알리는 30일 이내 배송되지 않는 경우 자동환불 정책을 시행중이기 때문에 조금더 기다려 보시다가 처리되지 않으면 다른곳에서 재주문하시는것도 방법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