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관부가세 여부 문의드립니다.
법이 개정되어 구매일이 다르면 관부가세 부과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사이트(타오바오)에서 6/8 , 6/12일에 결제했는데,(직배)
타오바오 사이트에서 확인해보니 6/8일 결제한 건이 늦게 출고되어 6/12 결제건과 함께 합배송으로 들어오는것 같습니다. (물류번호가 동일합니다.)
배대지에서 합배송으로 신청할 경우, 150불이 넘으면 1건으로 인식되어 관부가세 부과되는것으로 알고 있지만,
타오바오 사이트내 직배송은 제가 출고일을 설정(?) 할수 없어
이번에 자동으로 합배송으로 포장되어 들어오는것 같은데.. 이럴경우 150불 초과되어 관부가세 나올지요..?
아니면 결제일이 다르다는 걸 제출하면 면제될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