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시환율이 금요일에 고지되어서 일요일~다음주 토요일까지 적용으로 알고 있는데
배대지에서 화요일에 발송할 때만 해도 파운드 관세안전범위가 117.5파운드라서 117.3짜리 물건을 보냈는데
물량이 많아 통관이 늦어지면서 통관이 된 일요일에는 그주 고시환율 파운드 관세범위가 117파운드가 된 상태라면
고시환율 변동 전에 발송한 옷이라도 관세를 물게 되나요?
아니면 국내 도착 당시(통관은 진행되지 않고 딱 입항일기준) 고시환율로 참작되어서 관세를 물지 않아도 되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