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 11-22 ~ 12-03

3일간 그만보기

통관 환율문의  1

이** 2024-06-17 23:21



안녕하세요 

고시환율이 금요일에 고지되어서 일요일~다음주 토요일까지 적용으로 알고 있는데

배대지에서 화요일에 발송할 때만 해도 파운드 관세안전범위가 117.5파운드라서 117.3짜리 물건을 보냈는데

물량이 많아 통관이 늦어지면서 통관이 된 일요일에는 그주 고시환율 파운드 관세범위가 117파운드가 된 상태라면

고시환율 변동 전에 발송한 옷이라도 관세를 물게 되나요?

아니면 국내 도착 당시(통관은 진행되지 않고 딱 입항일기준) 고시환율로 참작되어서 관세를 물지 않아도 되나요?


감사합니다.

   댓글
사진 설명
사진 설명 통관알리미
안녕하세요
관세청에 확인해 봤을때 입항일 기준이라고 했던것 같은데 관세청으로 확인 한번 해보셔야 정확할 것 같습니다.
고시환율은 일~토가 기준이 맞으며 상단 오른쪽으로 넘기시다 보면 메뉴가 따로 있습니다. 등록하신 물건기준으로 17일 입항이라 117.7파운드가 기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