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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취하 건 세납  1

아** 2024-08-13 10:16


해외 구매 가격이 목록통관 가격인데요 (120달러 정도) 가격 취하되면 국내 구매/판매 금액 기준으로 수입신고 되어서 세금 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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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
사진 설명 통관알리미
안녕하세요
금액이 120달러면 원화로 계산해도 과세기준 미만입니다. 관련해서 가격취하 부분이나 수입신고 관련해서는 물건을 처리중인 통관업체 또는 관세사무소로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