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통관에 해당하는 항목과 금액인 물품이
입항때부터 바로 수입신고 사용소비심사로 넘어가는 건
입항단계부터 문제가 있거나 의심을 받아서 그런건가요
아니면 원래 수입신고가 통관의 기본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과정일 수도 있는 걸까요? (단순 서류검사, 랜덤 등)
이상이 있으면 반입신고에서 반출신고 사이에 문제가 제기되면 모를까 입항 과정에서 국내에 비행기가 도착하지 않았을 때부터 목록통관이 수입신고로 전환되고 사용소비심사가 진행예정인 경우도 있는 것 같아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는 수입신고 과정입니다. 검사 관련된 내용은 내역이 없습니다. 목록통관은 수입신고절차를 생략하는거고 수입신고는 수입신고 - 심사 - 수리 가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