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로 들어온 물건이 반입신고에서 어제부터 하루종일 멈춰있어 찾아보니 반입신고 이후 단계는 특송업체 전화해서 문의하라고들 하기에 특송업체 연락해서 문의했더니
목록통관은 자기들이 아는데 수입신고로 들어와서 수입신고에 대한 반입신고 단계는 자기들 소관이 아니라고 하네요.
워낙 안내가 미숙한 게 느껴져서 이 말이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반입신고 단계에서 멈췄을 때 목록통관만 특송업체가 사유를 알고 수입신고로 들어온 건 특송업체가 아닌 관세사무소에만 문의가능한 것 맞나요?
(참고로 관세사무소에서도 문의했을 때 서류 절차 상으론 아무 이상없어서 완료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도 된다고 하였긴 한데 어찌 됐든 반입신고에 더 나아가지 않고 머물러 있으니 특송업체에는 문의할 것이 아닌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