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통 목록통관에 해당하는 물품, 가격인데 입항때부터 수입신고로 들어오는 경우들은
세관에서 입항적재화물목록 심사할 때 수입신고품으로 판단해서 수입신고로 전환해서 들어오는 건가요?
그러니까 즉 반입신고에서 특이사항이 있어서 목록통관 -> 수입신고 전환되는 케이스가 아닌 입항할 때부터 목록통관 해당품이 수입신고로 들어오는 경우에 한해서
입항적재화물목록 심사할 때 물품명이나 잦은 통관내역 등을보고 세관에서 임의로 수입신고로 전환시켜서 그런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