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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문의드립니다  1

이** 2024-10-06 15:19



안녕하세요 


보통 목록통관에 해당하는 물품, 가격인데 입항때부터 수입신고로 들어오는 경우들은

세관에서 입항적재화물목록 심사할 때 수입신고품으로 판단해서  수입신고로 전환해서 들어오는 건가요?


그러니까 즉 반입신고에서 특이사항이 있어서 목록통관 -> 수입신고 전환되는 케이스가 아닌 입항할 때부터 목록통관 해당품이 수입신고로 들어오는 경우에 한해서

입항적재화물목록 심사할 때 물품명이나 잦은 통관내역 등을보고 세관에서 임의로 수입신고로 전환시켜서 그런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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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
사진 설명 통관알리미
안녕하세요
임의로 변경하지는 않고 보낼때부터 정해서 보내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정확히는 저도 모르는 부분으로 물건을 처리중인 통관업체로 확인해 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