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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보류 상태 따로 제가 해야하는게 있나요?  1

최** 2024-10-16 07:10


간이통관신청은 완료했습니다. 통관보류 상태라는데 이게 엔화로 대략 29만엔 한화로 280정도 되는 물건이라 간이통관대상이 아니라서 보류인가요? 따로 제가 직접 신고해야하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기다리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ㅠ

목재 악기라서 빨리 받아야 하는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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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
사진 설명 통관알리미
안녕하세요
29만엔이면 관부가세 부과 금액대라 수입신고대상은 맞는것 같습니다. 간이통관 신청하신 상태면 추가로 하실것은 없어 보이는데 ems는 통관상세내역 제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진행상황은 국제우편물류센터로 확인해 보셔야 알 수 있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