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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가 뭔가요...?  1

김** 2024-11-07 12:56




운송장 517640574404

통관 보류 되었고, 수량 과다 - 취하로 아래 내용을 배대지로부터 전달 받았습니다.


수량과다 -취하는 자가사용목적으로 세관에서 잘 인정하지 않고 판매목적으로 보기때문에 통관이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수량취하가 되신 경우로 관부가세 등의 비용을 납부 후 통관이 가능하십니다.

회원 가입시 남겨주신 연락처로 관부가세 납부문자 발송 되면 비용을 확인 후 납부하시면 수입 신고 후 반출이 진행됩니다.


1. 수입 신고가 어떤건지, 어떻게 이루어 지는건지 궁금합니다. 


2. 지난주에 개봉 검사 건이라고 특송 업체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배대지 고객센터에서 간이통관이 진행되면 다시 심사를 하기 때문에 금지 품목이 있을 경우 반출이 안된다고 하는데요.

개봉을 해서 수량을 보고 세관에서 판매 목적으로 판단한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3.개인이어도 판매 목적으로 관,부가세를 납부 하였을 때 다음 해외 직구 (통관)에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만들어놓은 간이사업자가 있어서 세관에서 사업자로 생각하고 판매 목적으로 판단할 수 있나요?

   댓글
사진 설명
사진 설명 통관알리미
안녕하세오
1.수입신고 정의는 댓글로 달기는 길어서 인터넷 검색해 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2. 세관에서 어떻게 판단한건지는 내역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관할세관으로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3. 불이익은 없을듯 하고 개인 사업자까지 볼 것 같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이 자가사용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면세해주는 개념인데 세관이 보기에 자가 사용 하기엔 수량이 많다고 판단되면 수입심사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렴한 열쇠고리 같은거 주변에 선물하려고 구매했다가 수량과다로 과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