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장 517640574404
통관 보류 되었고, 수량 과다 - 취하로 아래 내용을 배대지로부터 전달 받았습니다.
수량과다 -취하는 자가사용목적으로 세관에서 잘 인정하지 않고 판매목적으로 보기때문에 통관이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수량취하가 되신 경우로 관부가세 등의 비용을 납부 후 통관이 가능하십니다.
회원 가입시 남겨주신 연락처로 관부가세 납부문자 발송 되면 비용을 확인 후 납부하시면 수입 신고 후 반출이 진행됩니다.
1. 수입 신고가 어떤건지, 어떻게 이루어 지는건지 궁금합니다.
2. 지난주에 개봉 검사 건이라고 특송 업체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배대지 고객센터에서 간이통관이 진행되면 다시 심사를 하기 때문에 금지 품목이 있을 경우 반출이 안된다고 하는데요.
개봉을 해서 수량을 보고 세관에서 판매 목적으로 판단한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3.개인이어도 판매 목적으로 관,부가세를 납부 하였을 때 다음 해외 직구 (통관)에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만들어놓은 간이사업자가 있어서 세관에서 사업자로 생각하고 판매 목적으로 판단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