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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보류 질문합니다.  3

강** 2024-11-15 22:23


515997611651 운송장 번호구요. 그동안 직구를 하는동안 지적재산권 침해사유로인해 통관보류를 당한 건 처음입니다.  제 상식으론 개인 소장용으로 이미테이션 상품 1개 정도 사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지금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검색을 해보니 이미테이션은 전면 반입금지로 4년쯤 전에 법이 바뀌었더군요. 저는 법이 바뀐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화문의를 여러번 해보니 조사해보고 물건을 돌려준다는 분도 있고 환불을 받으란 분도 있고 상담사분들마다 말씀이 다 다르더군요. 시계를 꼭 받고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장문의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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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 통관알리미
안녕하세요
지재권침해 물품(가품)은 검사 후 가품으로 판명나면 폐기되며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찾아본 바로는 2015년도 부터 이미 바뀌어 있던것 같습니다.

개인이 소량(품목당 1개, 총 2개)으로 수출입되는 짝퉁 상품에 대해서는 개인사용용도일경우 통관을 일부 허용 및 세관 반장 판단에 따라 통관불가 처리 
- 개정 ( 2015년 1월 30일 반입화물부터)
* 짝퉁 상품에 대해 수량에 관계없이 통관을 전면 금지
* 통관 과정에서 위조상품으로 의심되면 상표권자, 권리자 및 수출입자에게 침해의심 물품 통관사실이 통보 되고, 위조상품으로 확인되면 관련법에 따라 유치 및 폐기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짝퉁을 분산반입하는 경우 밀수입죄, 상표권 위반 등으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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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그렇군요. 2015년부터 법이 바뀌었군요.  제가 뭘 잘못 본 모양입니다. 그나저나 상담사분 말로는  약 3주간 조사 후 고객한테 물건이 돌아가거나 판매자에게 리턴되기도 한다던데 혹시나 물건을 돌려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다던가해서 물건을 다시 받을 수는 없을까요?  제가 이 시계가 꼭 필요할뿐더러 폐기되기엔 너무 아까워서 그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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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 통관알리미
상담사가 어디를 말씀하시는건지 모르겠는데 가품 판정 받은 물건을 고객이 받았다거나 판매자에게 돌아갔다는 얘기는 못들어본것 같습니다.
검사후 정품이어야 받을수 있고 가품은 폐기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관에서 판단하고 처리하는 부분이라 제가 답변 가능한 부분은 아닌것 같고 관세청으로 확인해 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수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