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부과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9

공** 2024-11-20 00:47


안녕하세요, 관세 부과 대상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타오바오에서 A판매자의 물품 약945위안(약 131달러) + B판매자의 물품 330위안(약 46달러) 합쳐서 구매하였습니다 (즉 한 주문서에 두 판매자의 물건들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같은날 B판매자의 물품을 265위안(약 37달러) 담아 추가로 주문하였습니다. 

1 주문서 = A판매자 131달러 + B판매자 46달러

2 주문서 = B판매자 37달러

두 주문서의 주문 날짜가 같습니다. 


질문: 타오바오에서 합배송을 해주는 것으로 알아서, A판매자의 물건을 한묶음, 그리고 B판매자의 물건을 한묶음 해서 두개로 나누어 배송하려고 합니다. (입항날짜가 다르게끔 최대한 조정 예정)

이 경우 관세 부과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품목은 키링, 뱃지 등의 완구류에요.


문의드리는 이유는 1주문서 자체가 150달러가 넘는 상태라 나누어 배송한다고 해도 다른 판매자로 취급해서 관세 부과대상이 아닌건지, 주문서 자체로 취급해서 금액을 계산하는지 염려되어서 입니다.

   댓글
신고(0) 차단
박**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알아보고 찾아봤는데, 
일단 판매자가 다르고, 구매일자가 다르더라도 "합배송" 건으로 들어오게 되면 관세를 피할 수 없는 사례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같은 송장으로 물건이 들어오지 않고 다른 송장으로만 들어온다면, 각기 다른 판매자로부터의 구매는 합산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다른 송장으로 들어와도 같은 판매자로부터 같은 날 구매한 건이라면 이것은 부과 대상입니다.)

다만 이게 소명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그 소명을 처리하는 세관 혹은 관세사마다 좀 상이하게 처리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가장 안전한 것은, 입항일이 다른 것이 가장 좋습니다. (구입일보다, 결국 물건이 들어오는 입항일이 중요하더군요.)

타오바오에서 1, 2 주문서에 대한 합배송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1주문서의 A+B 판매자를 합배송해서 보낼 경우 송장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관세 납부해야 한다고 날아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판매자로부터 구입한 것이고, 내 의지와는 무관하게 합배송 된거라고 소명하면 부과되지 않았다. 라는 경우의 사례도 있었지만, 그와는 반대로 하나의 송장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부과 대상이 맞다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두 경우 모두 근래의 사례이기 때문에 결국 한 송장으로 합배송 되어 들어오는 경우는 위험합니다.

가장 좋은건, 어느정도 일자를 나누어 결제하는 겁니다. 131달러로 한 차례 구매하고, 이틀 정도 유격을 두고 B판매자의 46+37 달러를 결제하시는 방법이 가장 안전합니다. 적어도 지금까지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확인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신고(0) 차단
공**
안녕하세요, 상세하게 작성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저것 찾아보는데 말도 다르고 사례도 다양하더라구요
그렇다면 1주문서의 A판매자 131 달러를 따로 출고시키고, B판매자의 물품을 묶어서 다른 송장으로 출고시킨다면  다른 입항일에 각각 131, 46+37달러가 들어오니  그게 가장 안전하겠네요.
신고(0) 차단
박**
네, 이게 좀 특이하게... 관세사 라고 해야 할까요? 혹은 세관마다 다르다고 해야 하는지, 뭔가 딱 정해진 명확한 형태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가장 안전한 방식을 택함이 좋고,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경우는 합배송 여부를 구매자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어서, 물류센터에 유사 시간대로 들어가면 무조건 묶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타오바오는 어떤 형태로 합배송을 결정하는지 제가 시스템을 잘 모르지만, 만일 요청할 수 있다면 131달러 따로 출고 / 46+37 달러를 하나의 송장으로 따로 출고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여기서 더욱 더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면, 두 품목의 입항 날짜가 하루라도 달라지는 것이고요..^^;
신고(0) 차단
공**
네, 다른 송장으로 한번 출고요청 해봐야겠네요.
늦은시간에 상세한 답변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신고(0) 차단
박**
저도 이 건 때문에 꽤 머리아팠던 적이 있어서, 마침 질문 글을 남기고 관리자님께서 활동중이신지(?) 모니터링 할겸 글 내리다가 보여서 적었네요. ㅎㅎ 모쪼록.... 부과되는 것 없이 안전(?)하게 구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진 설명
사진 설명 통관알리미
자세하게 답변 주셨는데 말씀하신것처럼 입항일이 가장 중요하고 운송장이 묶이는게 중요합니다.
원래 합산과세는 입항일이 같으면에서 같은판매자에게 같은날 구매한 이라는 조건이 추가된건데, 같은 운송장으로 들어오면 다른 판매자와 구매일자더라도 합산과세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의주신 상황은 운송장 기준 총 금액이 150달러가 넘지 않게 하고 가능하면 입항일을 다르게 하시는게 안전합니다
(수정됨)
신고(0) 차단
공**
아하.. 주문 자체보다는 확실히 입항 날짜가 중요한거군요
최대한 텀을 두고 출고요청을 해야겠네요! 주문하고 나서 뒤늦게 찾아보느라 고민이었는데.. 정성스런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수정됨)
사진 설명
사진 설명 통관알리미
안녕하세요
같이 주문하더라도 판매자가 다르면 합산되지 않습니다. b판매자의 물건은 같이 들어와도 금액이 기준 미만이라 상관 없을것 같습니다. 다만 하나의 운송장으로 합쳐져 들어오면 과세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주문서보다는 운송장에 묶이는게 중요할것 같습니다
(수정됨)
신고(0) 차단
공**
네 관리자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