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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사용범위초과 어떻게 해야되나요  1

_***** 2024-11-28 17:24


517654242884 자가사용범위초과라는데 어떻게 해야 물건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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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
사진 설명 통관알리미
안녕하세요
자가사용범위 초과인 경우 수입신고로 진행해서 관부가세 납부하셔야 통관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통관업체인 에이씨티앤코아로 카톡문의 해보시는게 좋을것 같고 링크는 상단에 운송장 넣고 조회하시면 화면 중간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