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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에서 각각 다른날짜에 관세안으로
주문했습니다
근데 다른날짜로 주문했던 주문건이
조각배송으로 나눠서 출고되었는데
각각 다른 주문건에서 조각배송된것들이
A주문건 1조각배송
B주문건 1조각배송
이런식으로 다른날짜에 주문한것들이
같은날 배송받게된다면 관세금액 초과할경우
합산과세 나올까요?
아니면 위와 같이이 같은날 받게되는데
송장이 4개로 나와서 받게된경우는
합산과세 될까요?
그리고 혹 합산과세 되고 그물건 반품하면
과세금액 낸거 환불가능한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테무는 관부가세를 테무가 부담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각배송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같은날 같은 판매자에게 구매한게 같은날 입항하면 합산과세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구매일이 다르고 운송장도 다르면 합산과세 되지 않습니다. 합산과세 후 다시 반품하는 경우 세관에 환급절차를 거쳐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