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통관소요시간 12월 26일 23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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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가격은 배송비 포함인데 면제 여부 판단할때는 배송비 제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건값만 150달러 이내면 관세 안 낸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타오바오. 무료배송으로 154000원 합배송 받았습니다.
관세내라고 결재통보 받았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이런적이 처음이라 당황스럽네요
안녕하세요 세금관련 내용은 내역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물건을 처리중인 관세사무소로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락처는 통관조회화면 중간 보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월덱스에 연락해도 안되나요? 관세사무소에 연락받았습니다. 서류를 보니 중국쪽에서 송장에 가격부분 개판으로 신고하고 중복신고도 해놔서 154달러로 초과됐네요. 관세사무쪽이랑 해결봐야되는 문제죠?
관세사무소로 정정요청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