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보류 문의드립니다  1

노** 2025-01-14 22:14


6079050087212

현재 통관보류 되었습니다.

미국에 계신 친척께서 노트북을 선물로 보내주신다고 하셔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목록통관보류 상태가 되었습니다.

딱히 운송장 번호를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제 통관번호를 사용해서 조회를 하고 알게 되었는데요.

이 경우에는 통관장에서 보내신 분한테 연락을 하나요 아니면 받는 사람인 저한테 연락을 하나요

아니면 연락을 안하고 직접 보류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전화해서 신청을 해야 하나요?

제가 해야 하는 건가요?

+ 중고 노트북인데 이걸 $200 이상의 가치로 판단해서 그런 걸수도 있겠죠?

   댓글
사진 설명
사진 설명 통관알리미
안녕하세요
노트북은 전자기기라 수입신고 대상인데 목록통관으로 들어와 보류 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정확한 사유는 내역으로 알 수 없으므로 통관업체로 확인해 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연락처는 상단에 운송장 넣고 조회하시면 화면 중간에 있습니다. 
위 사유가 맞다면 수입신고로 진행되며 이때 금액이 관부가세 기준 미만이면 그냥 완료되고 초과면 세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