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선반입 기간이 뭔가요?  1

. 2025-02-19 08:21

운송장번호는517386118572 입니다


   댓글
사진 설명
사진 설명 통관알리미
안녕하세요
반입기한 일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늦어지면 연장하기 때문에 해당 날짜를 의미있게 보실 필요는 없을것 같습니다.
아래는 관련 법령입니다.

제19조(하선장소 물품반입)
① 제15조에 따라 하선신고를 한 자는 입항일(외항에서 입항수속을 한 경우 접안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내에 해당물품을 하선장소에 반입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기한(「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제2항에 따라 검색기검사를 마치고 하선장소에 반입하는 경우에는 지정기한 경과일수를 산출할 때 세관근무일자가 아닌 일수를 제외한다.) 이내에 반입이 곤란할 때에는 반입지연사유, 반입예정일자 등을 기재한 별지 제20호서식의 하선장소 반입기간 연장승인(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컨테이너화물: 5일 
2. 원목, 곡물, 원유 등 벌크화물: 10일 
(수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