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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관련입니다.  1

알*** 2025-02-24 13:42
문의 운송장 : 통관내역


597791508885 해당물품은 관세는 내야하는지 낸다면 언제 얼마나 내야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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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
사진 설명 통관알리미
안녕하세요
관부가세는 수입신고 - 수입사용소비 심사진행 - 결제통보 단계까지 진행되어야 확인 가능합니다. 아직 단순 내역만 넘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