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관알리미는 통관정보를 조회하는 서비스이며, 처리나 소명에 관련된 요청은 통관업체로 하셔야 된다고 세 번 말씀 드린 상태 입니다. 동일 내용의 글은 5번째 작성중이신데, 이후 또 작성하시면 게시판 글쓰기 권한 제한되니 유의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동일제품을 50개, 150개씩 구매하시면 세관에서 자가사용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며 소명도 불가능할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역상 자가사용 수량 과다로 관부가세 부과된 상태인데 납부 안하시면 공매로 넘어 갑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