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달러 미만의 제품 간이통관 신청을 하는게 맞는건가요.?  1

이** 2025-02-28 16:48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런일을 처음겪다보니 어제 밤부터 이것저것 검색을 하다가 여기까지 왔네요.

알리에서 구매한 제품인데 25일 통관 완료가 뜨길래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제 저녁에 귀하의 주문을 조사중입니다.

메세지가 있어서 알리에 문의를 해보고 통관 알리미 처음써보는데 검색하면서 찾아보니 국내도착 후 통관검사대기로 되어 있어서


통관검사대기

운송장 번호 [ LP137540664HK ]


국제우편물류센터에 문의를 해보니 통관번호를 알려달락고 해서 알려드렸는데 우편물 간이통관을 신청 하라고 하더군요.


근데 150달러 미만의 제품인데 간이통관 신청하는게 맞는건가요.?


간이통관 검색을 해보니 150달러 미만은 관련이 없는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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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
사진 설명 통관알리미
안녕하세요
목록통관으로 지정된 품목만 목록통관이고 나머지는 금액과 관계없이 전부 수입신고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액이 기준 미만이면 수입신고로 진행되더라도 관부가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