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 03-01 ~ 03-05

3일간 그만보기

수입(사용소비) 심사진행 질문  1

한** 2025-03-04 13:10


안녕하세요 타오바오에서 간식 식품을 구매했는데 식품은 목록통관으로 안되고 무조건 수입신고로 들어가는 것을 몰랐습니다ㅠ

식품하고 다른 장난감류랑 같이 구매해서 금액은 150달러 이하인데 따로 비용을 내거나 해야하나요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수입(사용소비) 심사진행 중이네요..

   댓글
사진 설명
사진 설명 통관알리미
안녕하세요
수입신고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관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추후 결제통보로 넘어가는 경우는 관부가세가 부과된 경우로 납부하시면 되고, 그냥 수입신고 수리가 되면 부과없이 완료된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조금더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