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중국 타오바오 사이트에서 유선 키보드를 한 개 구입했습니다.
배송대행지에서 통관료라는 수수료가 붙고, 일반 통관으로 분류되어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서 질문드려요!
키보드는 무조건 일반 통관인가요? ( 목록통관으로 받았다는 글도 종종 보여서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ㅠㅠ)
목록통관으로 받을 수 있나요 ? (키보드 딱 한 개 구매했고, 제가 쓸 귀여운거 샀어요...한 대고 자가사용목적이면 목록통관 된다는 말도 있고...ㅠㅠ...)
만약, 일반통관으로만 받을 수 있는거라면 배송대행지에 통관료라는 수수료만 내고나면 더이상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거 맞을까요? (관세나 부과세나 뭔가 더 내야하는게 없는거 맞나요?)
+ 키보드는 유선 키보드이며, 가격은 3만원 정도입니다!
질문이 많아서 죄송해요ㅠ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