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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과세 질문  1

김** 2025-03-20 13:18


메루카리 구매대행으로 여러 물건을 사서 관세컷 넘기지 않게 포장을 했습니다.


A묶음 21000엔, B묶음 20000엔 정도로요.


A는 17일에 출고해서 입항 예정일이 어제였고 B는 18일에 출고해서 입항 예정일이 오늘입니다.


그런데 A는 오프로드인지 통관 조회를 해도 도착 전으로만 떠요.


만약 A와 B가 오늘 함께 입항한다면 합산과세를 물게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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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
사진 설명 통관알리미
안녕하세요
입항일은 상단에 운송장 넣고 조회하시면 통관정보 영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내역의 특정 시점과 연관 없는 별도 날짜라고 보시면 됩니다. 메루카리 구매대행을 안해봐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배대지 처럼 물건을 대행 업체가 중간에 받아서 묶음으로 발송하는 방식이고 입항일이 같으면 합산과세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수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