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건 구매를 한게 없는데 관세를 납부하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판매 업체에서 다른사람이 주문한 물건을 최근에 제가 주문했던 송장으로 잘못 붙여 보내서 저한테 주문도 하지 않은 물건이 해외에서 배달이 온거같습니다. (통관업체 확인해보니 제 정보가 맞고 배달 주소도 맞다고 합니다.)
그 물건이 150달러가 넘어서 저한테 관세가 부과된거같습니다.
저의 주문상품이 아닌데 그냥 안내고 안받으면 되는건가요?
저한테 관세가 청구되었던데 뭔가 취소나 이런걸 안해도 되는걸까요? 통관업체에 전화해보니 본인들이 업체 통화해 본다고 하는데 따로 다시 연락은 안해도 된다고하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