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 감사합니다 어플 때문에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반입에서 멈춤+같은 컨테이너에 있는 번호들 통관이 완료 되었으면 높은 확률로 개장검사인 것이 판단 가능한데, 수입신고(간이통관) 건에도 반입에서 멈춤 같은 상황적 근거가 있나 싶어 여쭙니다. 반입신고->반출 신고는 거의 즉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수입신고->수입신고 수리 자체는 거의 즉시가 없을까요? 기본적으로 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인가요?
먼저 검사관련은 관세청으로 문의해 보셔야 정확히 알 수 있을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개장검사가 실제 박스를 뜯어 확인하는 검사를 말씀하시는거면 위에 답변 드린것처럼 목록통관이 멈췄다고 해서 개장검사일 확률이 높다라고는 볼 수 없을것 같습니다. 검사때문이 아닌 다른 사유로 멈추는 경우도 있고, 세관 테이프로 재포장 되어 있는 경우는 많지 않아서 검사 때문이더라도 서류나 엑스레이 확률이 더 높을것 같습니다. 수입신고와 물건 반입은 별개로 진행되고 심사기간이 있어 즉시는 거의 없고 수입신고수리 이후 집화가 안돼서 확인해 보면 검사중인 경우도 있습니다 . 들은 내용과 봐온 케이스로 알고 있는 내용이고 검사관련 내역이 별도로 없다보니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