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 04-07 ~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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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보류!  1

김** 2025-04-06 22:58


500258273046

통관보류면 물건을 못받을 수 있나요?!

세금내고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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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
사진 설명 통관알리미
안녕하세요
보류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액 때문에 보류면 추후 수입신고 과정을 통해 관부가세 부과되고 납부하면 받으실 수 있는데 지재권 침해등 받는데 문제가 있는 물건이면 폐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