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 04-25 ~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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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주문 분할배송 관세  1

이** 2025-04-27 23:18

한 주문 안에서 분할배송 되어 2개로 옵니다


하나는 인천공항, 하나는 평택항으로 들어오는데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는 물건은 이미 관세를 지불하였고, 평택항으로 들어오는 물건은 이제 막 입항신고 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경우에 늦게들어오는 평택항에서 관세 관련으로 연락이 또 올수도 있는건가요 ? 아니면 아무 일 없이 그냥 바로 통관이 돠는 부분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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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
사진 설명 통관알리미
안녕하세요
관세가 주문 전체 금액에 대한걸 납부하신건지, 분할된 운송장 기준으로 하신건지 모르겠으나 전체 금액을 납부 하신 상태면 다른 운송장에 관부가세가 또 부과되는 경우 이미 납부 했다고 소명 가능할 것 같습니다. 원래 같은 주문이 분할 된거라 세관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