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통관소요시간 04월 27일 23시 기준
1.21 일 (29.07시간)
2.98 일 (71.4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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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04-25 ~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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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문 안에서 분할배송 되어 2개로 옵니다
하나는 인천공항, 하나는 평택항으로 들어오는데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는 물건은 이미 관세를 지불하였고, 평택항으로 들어오는 물건은 이제 막 입항신고 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경우에 늦게들어오는 평택항에서 관세 관련으로 연락이 또 올수도 있는건가요 ? 아니면 아무 일 없이 그냥 바로 통관이 돠는 부분일까요 ?
안녕하세요 관세가 주문 전체 금액에 대한걸 납부하신건지, 분할된 운송장 기준으로 하신건지 모르겠으나 전체 금액을 납부 하신 상태면 다른 운송장에 관부가세가 또 부과되는 경우 이미 납부 했다고 소명 가능할 것 같습니다. 원래 같은 주문이 분할 된거라 세관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