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688에서 물건을 구매했는데 구매 수량이 많아서 인보이스, 결제 내역, 구매 내역, 자가 사용 사유서 제출하라고 하던데 세관에서는 제가 자료들을 특송업체에 보내면 된다고 하고 특송업체에서는 그 자료들을 제가 중국 판매자한테 주면 중국 판매자가 한국 통관에 보낼 거라고 하네요. 말도 안된다는 생각에 세관과 특송업체에 몇 번이고 다시 물어봐도 저 말만 합니다. 주식회사 월덱스가 특송업체였을 때 이런 경험 하신 분 있으신가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