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과세 잘 이해한게 맞을까요?  5

태* 2025-05-26 23:10


1. 같은날 같은 판매자에게 구매한 물품이, 같은날 한국에 들어올시

150불 이상 = 합산과세 대상


2. 다른날 같은 판매자에게 요일이 다르게 구매한 물품은

요일별로 150불 언더 = 합관과세 대상 아님


Ex: 9일 A상점 148불, 10일 A상점 143불 

같은날 입항하여도 합산과세 아님. 



잘 이해 한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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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 통관알리미
안녕하세요
말씀하신게 맞습니다. 같은날 같은 판매자에게 구매한 물건의 입항일이 같은 경우 합산과세 됩니다. 다만 반복적으로 구매하면 상업용이라고 볼 가능성은 있습니다
(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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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
늦은 저녁인데 감사합니다. 
혹시나해서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9만원 너치 의류를 타오 직배송으로 구매하였고, 중국내 배송이 출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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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
이제 내일 또 옷을 18만원 너치 구매 예정인데
배송을 타오 직배송으로 하려는데 이는 
관시에 아무 상관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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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 통관알리미
배대지를 통하면 합산과세 될 수 있는데 판매자가 발송한게 각각의 운송장으로 들어오면 문제 없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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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
다행이네요! 배대지가 아닌 직배송 (운송장 다름)이니
관세 대상이 아니겠네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