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대행업체에서 중국창고에서 픽업기준(출고기준)으로 합산과세를 부과하나요? 아니면 입항일기준으로 부과하나요?
배송대쳉업체에서는 입항일하고 상관없이 출고일이 기준이라고 해서요.
A물건은 7월1일출고 7월3일 입항 - 한국공항(센트럴항공) / B물건은 7월2일출고 - 아시아나항공 7월3일 입항
A,B 수취인이 같습니다.
7월1일출고건과 7월2일출고건이 오늘 7월3일 동일입항했는데 입항일하고는 상관없이 따로처리될거라고 안내받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