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사용 기준초과  3

조** 2025-07-24 18:48

배대지에서 미화는 150달러는 안넘는데 개인사용물품초과로 과세처리해야된대서 빨리받아봐야되서 알겠다했는데 보니까 통관완료됬다가 다시 수입신고중인데 이거 과세처리때문에 이런건가요? 물건도 다다르고 개인사용목적이 맞는데 하.. 이럴경우 과세처리 취소 후 바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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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517633202505 운송장은 이건데 확인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사진 설명
사진 설명 통관알리미
수입신고 진행 상황은 내역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아래 답변드린것처럼 관세사무소로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진 설명
사진 설명 통관알리미
안녕하세요
문의주신건 완료 후 수입신고가 아니라 보류 후 수입신고로 진행중입니다. 문의주신 운송장은 2023년 운송장으로 다른걸 선택 하신것 같고 스크린샷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물건을 처리중인 관세사무소로 소명 가능한지 문의해 보시고 불가능하다고 하면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 납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