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납부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1

김** 2025-08-14 20:07


운송장번호: 595775206183

안녕하세요. 제가 문의를 드린 이유는 저번주 목요일쯤에 약 50만원정도 되는 해외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카카오톡으로 부가세를 납부하라는 안내와 함께 입금계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카카오톡으로 이체하지 않고 농협으로 예금주명은 제 이름으로 해서 부가세 24580원을 계좌이체를 했습니다. 만약 카톡이 아닌 농협으로 부가세를 납부하면 제품을 받을 수 없는지, 그리고 카톡이 아닌 농협으로 부가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미 이체했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입금계좌로 농협으로 계좌이체시 부가세를 납부한 것으로 처리가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사진 설명
사진 설명 통관알리미
안녕하세요
관부가세는 납부 안내 받으신 계좌로 납부 하시거나, 은행앱 내 관세 납부, 모바일지로, 카드로텍스 등에서 납부 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시는 농협이 어떤걸 말씀하시는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납부 확인 관련해서 통관업체 또는 관세사무소로 확인해 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연락처는 상단에 운송장 넣고 조회하시면 화면 중간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