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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문의를 드린 이유는 저번주 목요일쯤에 약 50만원정도 되는 해외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카카오톡으로 부가세를 납부하라는 안내와 함께 입금계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카카오톡으로 이체하지 않고 농협으로 예금주명은 제 이름으로 해서 부가세 24580원을 계좌이체를 했습니다. 만약 카톡이 아닌 농협으로 부가세를 납부하면 제품을 받을 수 없는지, 그리고 카톡이 아닌 농협으로 부가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미 이체했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입금계좌로 농협으로 계좌이체시 부가세를 납부한 것으로 처리가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