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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2025-08-20 19:15


2년전에 직구했던 전자제품이 있습니다.

이걸 중고로 팔려고하는데 누가 전파법 신고를 하면 제가 소명을 해야한다더군요

구매했던 사이트 계정을 전에 탈퇴해버려서 지금은 통관내역+통관완료메세지+배송메세지만 남은 상황입니다.

제가 통관 내역 조회를 해보니까 품명에 풀네임이 아니라 간략하게 적혀있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아이폰 14pro를 구매했다하면 phone이런식으로요. (예시입니다)

만약 소명할 상황이 생긴다면 통관내역만 보여주면 소명이 될까요?

될거같긴한데 혹시나 해서 물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