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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사용소비  1

2025-11-05 22:41

1000위안이 넘지않는데 수입사용소비심사중이라 나오네요 이럴때 통관절차는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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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 통관알리미
안녕하세요
목록통관으로 지정된 품목 외 나머지는 금액과 관계없이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금액이 과세기준 미만이면 그냥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