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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이** 2025-11-20 19:19



안녕하세요 

배대지에서 3물품 중 1물품을 누락하고 안보내줬는데

다른 신청서 물건 받을 때 누락됐던 물품 그냥 패키지에 넣어서 받아도 되나요? 

이미 가격신고하고 들어와서 정상적으로는 국내에 이미 통관반입되어 들어와있어야 할 물건이라 별도의 추가 신고없이 다른 패키지에 넣어서 보내거나 

정 명목상으로 금액이라도 적어야한다면 1파운드만 적어서 받으면 문제없지 않나 싶은데


이미 정상 통관되어 국내에 들어와야했을 물품이 배대지 실수로 누락되어 다시 반입한다해도 

구매가격을 그대로 또 반입을 해야 하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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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
사진 설명 통관알리미
안녕하세요
새로 들어오는 물건은 이전과 연관 없기 때문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문제될 소지가 있어 보이는데 해당 내용은 관세청으로 문의해 보시는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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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참고로 물건 가격은 40파운드 정도로 이러나 저러나 목록통관 범위의 별도 수입신고가 필요없는 금액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