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대지에서 3물품 중 1물품을 누락하고 안보내줬는데
다른 신청서 물건 받을 때 누락됐던 물품 그냥 패키지에 넣어서 받아도 되나요?
이미 가격신고하고 들어와서 정상적으로는 국내에 이미 통관반입되어 들어와있어야 할 물건이라 별도의 추가 신고없이 다른 패키지에 넣어서 보내거나
정 명목상으로 금액이라도 적어야한다면 1파운드만 적어서 받으면 문제없지 않나 싶은데
이미 정상 통관되어 국내에 들어와야했을 물품이 배대지 실수로 누락되어 다시 반입한다해도
구매가격을 그대로 또 반입을 해야 하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