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용기간 | 2026-05-03 ~ 2026-05-09 | |
| 과세환율(USD) | 1,476.35 원 | |
| 미국 | $150 | 221,452 원 |
| $200 | 295,270 원 | |
| China | $150 | 1,025 CNY |
| Euro | 128 EUR | |
| United Kingdom | 111 GBP | |
| Hong Kong | 1,175 HKD | |
| Japan | 23,956 JPY | |
통관알리미
2023-12-14 00:27
안녕하세요
- 하선장소 반입기간 연장이란 물품이 하선장소에 입항반입이 늦어지는 경우 반입기한을 연장하는 업무입니다.
- 하선장소 반입기간연장신청은 Master 단위 기준이며, 해당 화물 이외 다른 화물의 반입 지연이 있어서 신청하는 경우에도 보여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문의 주시는 것 중 하나가 "왜 통관이 완료 되었는데 반입 연장내역이 나오나요? " 인데, 위에 나와 있듯 하선 연장은 Master BL 단위로 묶여있는 모든 물건에 나오는 내역이며 개인 물건에 대한 내역이 아닙니다.
묶여 있는 물건 중 지연건이 있으면 같이 나오는 내역이라 통관완료 이후에 나올수도 있으며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반입기간연장 직후 바로 완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오래 걸리는것은 아니며, 해당 내역이 있는 경우는 전반적으로 통관 지연이 있다 라는 의미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 사유로 통관알리미에서는 하선 연장 관련 내역을 회색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