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관알리미에서는 반입신고부터 통관 시작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목록통관건은 반입신고와 동시에 통관목록심사완료가 이루어 지기 때문에 대기 -> 완료 로 바로 넘어가는게 일반적입니다.
반입신고 상태에서 내역이 멈췄다면 보통 검사대상, 고유부호와 받는분 정보 불일치(개인정보오류), 전자기기 등 일반 수입 신고 대상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들어온 경우 등등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
검사대상은 통관에 문제가 없는 물건인 경우 시간이 지나면 완료 됩니다. 보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정보오류는 별도 카톡이나 문자로 알림이 가는 경우가 많으며, 연락 받으신 내용 중 수정링크가 있는 경우 해당 링크에서 수정하시거나 통관업체쪽으로 수정 요청 하셔야 통관됩니다.
수입신고대상이 목록통관으로 들어온 경우는 통관 보류 - 수입신고 - 심사 - 수리 절차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입신고에서 멈춘 사유는 관세청 통관 내역으로 알 수 없는 부분이라 문의하셔도 답변이 어렵고, 물건을 처리중인 통관업체쪽으로 확인해 보셔야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