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입신고각하를 찾아보니 아래와 같은 사유 입니다
정확한 확인은 통관업체쪽으로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고각하의 대상
가) 신고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나) 신고된 물품에 대해 멸각, 폐기, 공매, 경매낙찰, 몰수확정 또는 국고귀속이 결정된 경우
다) 출항전신고 또는 입합전신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라)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2- 세관장은 시고를 각하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통보하고 통관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