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제품이 목록통관으로 들어오면 반입신고->세관검사(1~10일)->통관목록 보류->(1~10일)수입신고 ->수입 사용소비 심사-> 수입신고수리->반출신고로 진행되는게 보통입니다. 저도 핸드폰 들어온거 반입에서 세관검사 입니다. 만약 통관목록 보류가 되고 10일이상 움직이지 않으면 다시 문의하세요...근데 반입신고->반출신고로 진행되는경우도 있음...세관검사는 기간이 특송업체마다 다르구요..보통 1~10일정도 걸립니다.
개봉검사를 하는경우도 있고 단순검사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