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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개정 전자기기 간이통관 관련  0

통관알리미 2022-10-20 18:01

안녕하세요

몇달 전 개정된 전파법으로 직구한 기기의 경우 1년이 지나면 판매가 가능해졌습니다.

개정후에도 그동안 통관에 큰 변화없이 목록통관으로 진행되는건이 많았는데, 최근 들어 구입일자 기록을 위해 세관심사를 거치는것 같습니다.

가격이 저렴하거나 수입에 문제가 없는데 장기간 처리되지 않거나 보류되는 경우

에이씨티앤코아 상세내역 확인시 세관요건대상, 동물검역등으로 보류되는 경우

위 문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통 기다리면 처리되는데 기존 대비 약간 늦어지는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